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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04 14:16
조회수
1,736
제목

[] 교차로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사거리 교차로 입니다. 둘다 직진 차량이고 제가 크레도스를 몰고 직진하고 있는데 상대편 마티즈가 늦게 진입하여 제 차량의 우측 뒷바퀴를 치어 제 차량이 핸들이 돌아가 주차해 있던 아반테를 충격했습니다. 도로 폭은 거의 같은데 제 차선이 육안으로 약간 큰듯 합니다. 과실을 어느정도 인가요 제가 2:8까지 가능할까요?

답변

교차로를 먼저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충격했다면.. 6:4 7:3 8:2이런 과실비율이 일반적입니다. 현장에서도 과실책정이 쉽지않을때가 많기에 서술만으로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이해하시고 과실은 보험사에서 책정하고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고당시 사진이나 스프레이등을 해놓으셨다면 보다 정확한 판정이 이루어 질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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