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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05 03:47
조회수
1,617
제목

[] 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문의 부탁드립니다 사고는 2008년 2월 22일 보행중 승용차에 받쳐 현재 6주차 입원중입니다 초진은 7주나왔구요,,,진단명은 양치골지 골절 심부좌상 및 타박상 골반부 로 진단서에 표기되있고요,,,수술은 하지않았습니다. 피해자 과실은 전혀없는걸로 보험사에서 인정한 상태입니다. 직업은 프리랜서 광고 감독입니다 나이는 39세입니다 최근6개월간 소득은 3000만원정도이지만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않은상태라 소득증명은 어려울거 같고요,경력은 14년차입니다 의사말로는 후유장애가 없을거 같다고 하는데,,, 위와같은 상황이면 변호사 선임을 하는것이 좋은지 알고싶고요... 그렇치않다면 보험사합의는 어느정도 금액에서 합의하는것이 좋을지 꼭좀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단서에 7주를 다채우고 퇴원해야 유리한것인지 아니면 남은 1주먼저 퇴원해도 합의금에는 별차이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시고요... 꼭 좀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

후유장해가 없다면 소송시 큰 실익은 없을것입니다. 입원시에는 최소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으로 휴업손해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현시점에서는 퇴원과 동시에 합의보다는 꾸준한 치료후 합의하시는게 더 유리할듯 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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