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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03 18:17
조회수
1,636
제목

[] 초둥학생 둥교길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학교등교시 보상과 택시공재조합보상 등교기에좌회전하는차와부디처 습니다 2월18일날 20일날이졸업이고 3거리에서 버스는신호바고 서있는데 우리아이가2차선애서 버스뒤에서무단행단하다가사고가나습니다 신호등이없는행단보도 택시는좌회전하는차에 오늘쪽무름이 부딪쳐 너어지면 외쪽팔목 골절로 4주동안 양쪽에기버스 6주진단 아직가지물리치로중 수술시무통주사와 보험적용안되는비용보상 합이시보상

답변

소송시에는 모든 비용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사 직원과 원할한 절충을 하셔야 할듯합니다. 소송을 하시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셔서는 비용측면에서 실익이 없을것이고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어느정도 실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보배 어린아이들이 안타까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참으로 막막할수 밖에 없습니다. 보상금액에 있어서도 만20세 이상의 성인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이유중에 제일 큰 이유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장해에 관한 보상인데요... 사고시 나이에 기준을 해서 한시적인 장해가 인정될지라도 그 장해의 기간이 20세(남자의경우22세,군복무기간고려)를 넘지않은 경우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돈 몇푼에 합의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시는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형이 걱정되시는 경우에 특히 흉터가 많이 남아서 추상장해가 인정될경우에는 보상소멸시효가 종합보험일 경우에는 3년 아닐경우에는 2년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성장판손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만 17,18세(성장이 끝났다고 보는 대략적인 의학적 기준)를 기준으로 성장판손상 장해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보상합의시 성장판에 대한 부분을 추후에 추가보상하기로 단서 조항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다행히 성장판손상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소멸시효가 성장판손상 장해를 인지하셨을때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미래 와 희망인 어린이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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