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03 18:37
조회수
1,747
제목

[] 어린이교통사고문의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휴일날 인도로 가해차량이 돌진하여 길가던 아들이 사고가 낫는데요.. 아이의 왼쪽을 가해차량이 아이를 치어.. 좌측쇄골골절 뇌진탕 등 7가지 병명으로 초진 4주진단으로 현재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우측손목은 염좌로 되어있었는데.. 사정이 생겨 병원을 옮기고보니 우측손목이 염좌가 아닌 골절이라고 합니다.. 좌,우 모두 깁스(반)를 한상태에서 두팔을 사용하지못해 처음 사고입원당시엔 식사는 커녕 화장실도 혼자서 못가서.. 엄마가 휴직을 하고 아이를 현재까지 간병하고 있습니다. 이번주면 4주째인데 아이는 피검사에서 간수치가 처음사고당시 GPT21에서 106까지올라 약물투여도 중단한상태에 있으나, 병원및 보험사에서 이렇다할 검사및 치료는 하지 않고 이번주말 피검사를 재차해보기로 한상태에서 마냥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보험사와의 합의시 어린이사고는 얼마 보장못받는다고 들엇습니다만, 이번 아이사고관련해서 아이는 물론 집안사정이 엉망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있어야 하는건지.. 보상받을길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충분히 치료하시고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장해가 없을시에는 위자료 부분과 간병부분에 일부 실익이 발생될수 있으나 장해가 없는 사건이라면 소송에는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다음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보배 어린아이들이 안타까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참으로 막막할수 밖에 없습니다. 보상금액에 있어서도 만20세 이상의 성인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이유중에 제일 큰 이유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장해에 관한 보상인데요... 사고시 나이에 기준을 해서 한시적인 장해가 인정될지라도 그 장해의 기간이 20세(남자의경우22세,군복무기간고려)를 넘지않은 경우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돈 몇푼에 합의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시는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형이 걱정되시는 경우에 특히 흉터가 많이 남아서 추상장해가 인정될경우에는 보상소멸시효가 종합보험일 경우에는 3년 아닐경우에는 2년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성장판손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만 17,18세(성장이 끝났다고 보는 대략적인 의학적 기준)를 기준으로 성장판손상 장해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보상합의시 성장판에 대한 부분을 추후에 추가보상하기로 단서 조항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다행히 성장판손상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소멸시효가 성장판손상 장해를 인지하셨을때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미래 와 희망인 어린이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