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03 22:06
조회수
1,640
제목

[] 교통사고 문의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그저께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일때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다 유텬하려고 하던차량이 저를 못보고 그냥 나와서 횡단보도에서 제가 치었습니다.. 파출소에 신고했고 병원에서 2주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대학생이라 입원할 처지가 못되어서 통원치료 2일받은 상태이구요 처음에 보험회사에서 합의금 80을 불렀고 제가 99만원까지 올렸는데요 그가격에 입원비와 통원치료비까지 다 포함하는 것으로 하라고 나오는데 이건 너무 횡포인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이런경우 합의금으로 얼마 적당하며 제가 소송하는게 유리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소송까지 생각하시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건입니다. 물론 소송을 하시게 되면 위자료 부분에서 지금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몇백만원 많아 질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송안하시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