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께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일때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다 유텬하려고 하던차량이 저를 못보고 그냥 나와서 횡단보도에서
제가 치었습니다..
파출소에 신고했고 병원에서 2주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대학생이라 입원할 처지가 못되어서
통원치료 2일받은 상태이구요 처음에
보험회사에서 합의금 80을 불렀고 제가 99만원까지 올렸는데요
그가격에 입원비와 통원치료비까지 다 포함하는 것으로 하라고
나오는데 이건 너무 횡포인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이런경우 합의금으로 얼마 적당하며 제가 소송하는게 유리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소송까지 생각하시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건입니다.
물론 소송을 하시게 되면 위자료 부분에서 지금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몇백만원 많아 질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송안하시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