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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03 22:31
조회수
1,706
제목

[] 자전거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제가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했다는게 30%로 라고 했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상대편 자동차가 조금 망가진것 같은데 한 10~20만원정도 밖에 안들것 같은데 50만원씩이나 나온다네요 그리고 제가 보상도 받을수 있다는거인가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을 가다가 주차하고 있던 차가 갑자기 나와 정면충돌했고 또 그쪽은 본인 차가 아니라 형인가 동생인가 하이튼 자기 차는 아니였다고 합니다. 상대편 자동차비 는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저는 보험도 안들었었는데

답변

과실은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사고에는 과실이 20%전후일것입니다. 몸이 불편하시다면 보상도 가능할것입니다. 그 보상금에서 과실만큼 상대편 차량 손실에대해서 차감받으시면 될것입니다. 무보험 차량인것 같으니 경찰에 신고하신다고 압박을 가하시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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