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했다는게 30%로 라고 했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상대편 자동차가 조금 망가진것 같은데 한 10~20만원정도 밖에 안들것 같은데 50만원씩이나 나온다네요 그리고 제가 보상도 받을수 있다는거인가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을 가다가 주차하고 있던 차가 갑자기 나와 정면충돌했고 또 그쪽은 본인 차가 아니라 형인가 동생인가 하이튼 자기 차는 아니였다고 합니다. 상대편 자동차비 는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저는 보험도 안들었었는데
답변
과실은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사고에는 과실이 20%전후일것입니다.
몸이 불편하시다면 보상도 가능할것입니다.
그 보상금에서 과실만큼 상대편 차량 손실에대해서 차감받으시면 될것입니다.
무보험 차량인것 같으니 경찰에 신고하신다고 압박을 가하시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