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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04 00:24
조회수
1,621
제목

[] 애기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월5일날 제가 운전하고 애기가 타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뒤에서 박았고...애기는 앞으로 튕겨서 앞 유리에 머리와 팔 ,,한쪽부분을 박은 상태였구요..쿵(((하는 소리가 크게 났거든요.. 애기는 바로 병원가서 시티및 엑스레이 찍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저희가 찍자고 해서 찍은거고 의사는 머리만져 보고 토한거 없냐그러고..잘 노랴 그러고...그게 다 인거 예요.. 놀란 엄마의 마음으로서는 정말...짱나더군요.. 의사도 확신할수 없으니 더 두고 보자고 하더군요.. 그러고는 공제조합 에서 계속 전화 와서 애기 어떻냐고...어떻게 하겠냐고 해서 더 두고 보겠다고....나중에 휴유증이 생기면 책임 질거냐교.... 계속 그렇게 보내다가 ....한달쯤 지났을때...공제조합에서 하는말이 지금쯤 아파서 병원 갈려면 교통사고가 원인이다 라는 진단서를 떼라고 하네요... 그리고 합의금이 15만원 정도 라고 하던데.. 처음 갔던 병원을 가면 그때 찍었떤 사진과 진료 가 있어서 엄마의 마음으로서 지금까지 옆에서 애를 지켜봐 왔지만,,,그 무서운 휴유증 생각을 떨쳐 버릴수가 없네요... 저도 그때 바로 병원 가서 진료 안 받은게 문제겠죠...병원에서도 잘 안 해줄려고 그러구요... 애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후유증에 대한 부분은 합의하지 마시고 계속 주기적인 치료와 더불어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가셨던 병원으로 방문하셔서 교통사고로 인함을 진단서 상에 입증받으시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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