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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04 02:07
조회수
1,687
제목

[] 오토바이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오토바이에 동승자와같이 타고 진행중 앞서가든 차량의 급정거로 미처 정차치 못하고 차량을 피하려다 오토바이 운전자및 오토바이 동승자가 넘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이에 급정차한 차량에대해 보상을 요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정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토바이의 전적인 잘못이 될것입니다. 100%오토바이가 가해자로 판정될경우 보상요구는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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