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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03 11:47
조회수
1,662
제목

[] 간병비 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희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허리 4번골절로 수술을 받고 제가 직장생활때문에 간병을 못해서 1달보름동안 간병인을 고용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이부분을 절대 인정못하겠다고 하는데 정말인지요? 궁금합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간병비 인정가능하십니다. 다음사항을 참고하시고 합으시에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환자가 부상으로 인해 누군가의 도움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기간 동안은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호비는 대략적으로 2008년 상반기 기준으로 한달에 약 181만원 가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법원 판례시에 전문 간병인의 경우 그러하고 가족이 간병을 하셨다면 도시일용근로임금 수준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판례는 개호비 청구가 전문개호인 비용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꼭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했을경우 가족이나 그 외 사람들이 간병을 하였을 경우에도 병원 소견서에 개호(간병)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입증만 되면 100%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진단8주이상의 중상을 당하셨다면 간병비 인정이 가능하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자식,남편등의 가족에게 신체에 상해가 있을 때에 근친자가 그 신변의 수고를 하는 것은 혈육간의 정에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들이 제공한 노동은 이것을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또 실제로 신분관계상 보수를 면제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때,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가족의 개호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또 그 지급청구를 당하지 않았어도 피해자는 그 개호비상당애긔 손해를 입은 것이라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 1982,4,13. 판결, 81다카737)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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