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3월 21일 오후 4시 보행도중 차량에 부딪힘
- 생년월일 : 52. 3. 28
- 전업주부
- 현재 입원중으로 3번척추 디스크 증상이 있다고 하나 사고 때문인지는 알수 없다고 함.
여쭤보고 싶은 것은 피해자가 연고지가 아닌 관광도중 사고를 당하셔서 제대로 관광을 할수 없었으며 또한 그로 인해 가족이 환자를 데리러 가야했습니다. 물론 교통비 및 결근을 해야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합의를 하자며 오늘 보상금 30만원을 포함해 77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어떤식으로 합의를 봐야할지.. 그리고 합의할때 계속 통원또는 입원의사가 있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해결 원하시는 보상금은 소송시에 위자료에 포함되는 내용이며 판사의 재량권에 일정부분 조종이 될것입니다.
디스크에 대한 내용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코너 내용중 추간판수핵탈출증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속되는 치료를 원할시에는 합의하지 마시고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