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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03 15:08
조회수
1,717
제목

[] 교통사고 차량폐차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상대방의 과실(100%)로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량수리가 불가하여 폐차 하였습니다. 다행이 많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3주~4주정도의 진단이 나올거 같고. 병원에 입원중인 상태 입니다. 차량을 폐차하는경우 그에 준하는 중고차 가격으로 보상이 이루어 지는걸로 아는데. 당시 차량가격 2800만원상당으로 구입하였는데. 지금은 감가상각되어 1200만원 정도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동급 차량으로 다시 구입을 생각하고 있는데. 손해가 너무 큰거 같아.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법원 판례를 준용하겠습니다. 2년미만의 신차의 경우에는 차량 격락손해금의 경우 실제 차량시세에 대비하거나 차량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의 30%이상의 손해일경우 수리비용의 20%전후의 결정이 나기도 합니다.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 보시는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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