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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03 16:40
조회수
1,664
제목

[] 교통사고 문의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3월24일날 오전에 3살동생을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을 하던 할머니가 인도에 뛰어든 차량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만취한 3명의 20살 녀석들이 인도턱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서 달려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할머니가 계신 인도로 튀어올라가 들이받은 사고입니다. 사건 직후 3녀석은 도주를 시도하다가 10m쯤 가서 지구대 경찰에게 잡혔구요. 서로 운전 안해따고 우기던 녀석들이 결국은 한명이 운전했다고 인정했구요. 음주상태는 면허취소 구요. 뺑소니 전담반으로 접수되서 그쪽에서 수사가 진행되어지는데 아직까지 가해자의 조서조차 꾸미지 못하고 있는 뺑소니전담반 형사가 무슨이유인지 뺑소니라고 보기에도 좀 그렇다 라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잡은 지구대 경찰도 119 구조대원도 모두 뺑소니라고 얘기하고 뺑소니 전담반으로 넘어간 사항을 지지부진하게 하고 있는 형사때문에 다친 할머니와 동생만으로도 버거운데 더 짜증나게 하고 있네요 음주에 대인사고 뺑소니면 바로 구속수사를 하는게 아닌지 지지부진한 사고조사실태를 어떻게 바꿀수 없는지 보험사측과의 협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해자측과 형사합의를 보게된다면 어째야 하는지 궁금한게 많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뺑소니 성립유무는 사법기관에서 최종 결정을 할것이나 저희 들의 판단에는 뺑소니 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합의에 관한 내용및 기타 궁금사항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 코너에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해결되실것입니다. 환자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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