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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03 17:03
조회수
1,839
제목

[] 렌트카 폐차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5인승 렌트카를 빌려 주행 중 단독 사고가 나서 차가 많이 파손 되었습니다. (전복 되었습니다) 렌트카 측 지정 공업사에서 뽑은 견적은 1000만원 가량에 수리기간은 2달, 즉 제 가 수리할 경우 줘야하는 금액은 1500만원 가량이 되어 폐차를 하는 방향으로 가 고 있습니다. 허나 렌트카 측에서는 15인승 영업용 차량의 품귀현상이 있다고 하 여 차 가격을 1000만원이라 합니다. 보험숫가는 563만원으로 나오고 있고, 영업용차는 아니지만 개인용 차 중에서 동급의 차는 중고거래가격이 600-700만 원 인데 터무니 없는 1000만원을 내야하는 건지요? 영업용 차량의 실 거래 가격을 알 수도 없고 어떤 쪽(영업용 차량을 실제로 사주는 금액과 보험 숫가에 나오는 금액)으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건지요?

답변

렌트카를 관할하는 정부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 하시거나 소비자고발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조정을 받으시는 방법을 택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변호사사무실에서는 큰 도움 드릴수 없는 사안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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