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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02 16:23
조회수
1,663
제목

[] 교통사고 후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제가 2월25일 교통사고로 입원중이구요 사고는 큰3거리에 신호를 받고 서있는데 2.5톤 트럭이 뒤에 조그만한 포크레인을 싣고 들이받아 5중충돌 저는 빨간색 티코에 탑승 그트럭이 첨으로 박은차에 탑승 차는 완전 다 찌그러져 페차 살아있는게 기적이라네요 과실은 그트럭이 100% 총입원은10명 다른분들은 다퇴원 했는데 저만 8주 나왔거든요 전치 8주 진단 오른팔 고관절 골절로 입원중입니다 아직입원 중이구요 상대방 보험에선 다음주쯤 합의를 하자고 오늘부터 물리치료는 들어갔구요 팔은 완전 깁스는 안된다고 첨에 구급차에 실려왔을때 핀을 골절된 부위에 박자고 하였으나 다행이 완전히 부서지진않아서 한 4:1정도남아있거든요 근데 나간다면 지금 혼자 살고있기에 보험사 측에선 나가서 일못하는 부분 나가서 물리치료비 포함 700만원을 제시 제가 불안한건 혹시 팔이 안올라갈 장애가 생길까 싶어 염려가 되기에 ... 글이 앞뒤가 안맞을수도 지금 한팔로 글을 적기에 ㅠㅠ 그트럭쪽은 형사합의를 저하고 해야하는데 합의금을 많이 받기엔 상ㄷㅐ가 기초생활 수급자인지라 거의 포기하고 50만에 합의 하길로 결정했습니다 보험사하고 합의를 해야하는데 그렇잖아요 보험사 측에선 최대한 작게 줄려 할꺼고 저는 앞에 말씀 드렸음과 같이 나가면 혼자 몸조리 해야하고 그동안 합의금으로 먹고 살아야합니다 그리고 2~5 달 일을 못하고 상대보험자측에선 14%로의 장애를 포함한 금액이라네여 제가 아는 동생(렉카하는) 말로는 합의금이 700-800 정도 된다고 제가 봤을땐 위로금 조로 115만+제가 상대방 보험 처리단계가가 3~4등급 라네여 얼마다치지않고 가볍게 다친 사람이 3주면 단계는 8단계라고 하구요 손해사

답변

합의시점이 좀 빠른느낌이 듭니다. 장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있으신후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합의는 여러가지로 손해되는 부분이 많을수 있습니다. 충분히 치료후 합으를 하셔도 보험사에서 제시하는금액 보다는 더 많이 받으실수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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