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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02 17:54
조회수
1,746
제목

[]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사고를 당하신 분은 저희 아빠이십니다. 사고는 작년 5월2일날 났습니다. 퇴근후 동료차를 타고 오시다가 신호위반 해오는 상황속에서 옆좌석(안전벨트)에 계시다가 사고가 나셨습니다. 현재 형사합의는 1200만원에 했습니다. 채권양도 통지도 했습니다. 저희 아빠는 머리를 크게 다쳐서 정신연령이 많이 낮아진 상태이시나 장해판정을 받았는데 개호비 인정까지는 안된다고 합니다. 장해는 32%영구장해를 받았습니다. 아빠는 이번일로 직장을 잃어 버렸습니다. 보험사인 교보보험사에서는 현재 1억9천에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이제 곧 퇴원을 해야 하는데 아빠는 현재만50세시고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임원이셨습니다.정년은 58세까지 계약되어있으시다고 합니다. 연봉은 연 1억3천만원입니다. 과연 2년연봉치도 안되는데 이금액에 합의를 해야 하는건지요. 도움 받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발급된 장해로만으로도 예상되는 법률적 예상판결금액은 4억원에서 4억5천만원 사이일것입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하셔야 하는 사건입니다. 선택의 사안이 아니고 필수적인 사안이 될것입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반드시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전화로 상담을 하고 확인한 내용이지만 현재 아버님의 장해평가는 보험사직원과 함께 그분들이 안내하는 병원으로 가셔서 받으셨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습니다. 현재 유선상 상담내용으로 보아 장해도 더 인정되어져야 할것이고 일정기간은 개호도 인정되어져야 할것입니다. 저희 들이 25년이상의 업무경험상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기본적으로 7억원에서 최대 9억원사이가 될것입니다. 반드시 소송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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