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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02 17:55
조회수
1,791
제목

[] 보험료에 대해서..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어머니께서 3주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3주간 입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공장의 사업주인데요. 하루보험료를 일반 비서보시는 분과 똑같이 주는것입니다. 아버지처럼 용접은 안하시지만 공장업무는 거의 어머니께서 보시거든요. 그리고 집에 모든 일들을 어머니께서 도맡아하시는데 비서보시는분과 똑같이 받아도 되는겁니까?

답변

소송시에는 사업자 소득 즉,사업종류와,경력등을 감안하여 통게소득자료가 인정되어야 할것이나.. 그인정기간은 입원기간중입니다. 후유장해인정이 안되면 소송에 대한 실익은 없을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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