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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02 18:27
조회수
1,718
제목

[] 보험사에서 하는애기가.....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보헙사에서 오늘 왓다갓는데 향후 치료비까지 해서 총 450만원 준다고 그러네요 이거 말이대시는지

답변

안녕하세요~ 항상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보험사와의 합의금액을 여쭈어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계시판을 통하여 문의를 주실때는 다음사항을 꼭 빠짐없이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사고가 나셨는지?(정확한 연,월,일) 피해자의 과실은?(보험사 담당자이야기 들으신데로..) 단,과살에 대한 의문사항은 간단하게 사고내용을 기재하세요. 피해자의 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급여소득자는 세금공제전 월평균급여금액) 단, 급여소득자가 아니신분은 업종및경력 밝혀주세요. 발급된진단서 상의 정확한 진단명 및 초진단기간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유무,수술이름도 알고계시다면 이름도 적어주세요..가급적 진단서상의 내용을 그데로 옮겨적는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입원기간(합해서 몇일.현지입원중이시면 입원중) 이상입니다. 설명드린 내용을 반드시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다음사항은 참고하시고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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