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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02 09:39
조회수
1,753
제목

[]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사고는 2007년 11월2일날 일어났습니다. 횡단보도 파란신호등에 건너다가 사고나서 저의 과실은 없습니다. 저는 미혼이고 29살입니다. 현재까지 입원중이며 이달중순쯤 퇴원예정입니다. 초진은 10주 나왔습니다.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가짜인대를 넣는 수술을 했습니다. 무릎이 많이 흔들립니다.의사선생님은 수술예후가 많이 안좋아서 다시한번 수술을 할지도 모른다고 하십니다. 저는 취업준비생이었습니다. 현재 보험사인 택시공제조합에서는 2천5백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좀 적은듯 하여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무릎 십자인대 재건술을 하셨네요... 동요(흔들림)가 심하셔서 영구장해는 거의 확실시 됩니다. 물론 장해율에 따른 보상금액 차이가 있을것입니다. 현재 예상되는 법률적 판결금액은 두가정도로 나뉠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장해율 과 최고치의 장해율 기본적인 장해율이라면 법률적 예상판결금액은 6천만원정도일것이고 최고치의 장해율이라면 1억1천만원정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직 치료가 일정부분 남으신것 같으시니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현재 공제조합에서 이야기 하는 금액은 타당치 않은 금액이니 충분한 치료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대이상의 큰 도움 받으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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