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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02 11:20
조회수
1,784
제목

[] 자전거를 탄아이가 남편차를 긁었어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하도 답답해서 여기에 문의를 해봅니다.지난주화요일 3월25일 저녁 8시경에 저희 남편이 집으로 퇴근하는 길에 아파트 들어오기전 삼거리 골목길에서 직진을 하던 중 골목길에서 차가 좌회를을 하려고 차머리를 쑥내어서 신랑이 브래이크를 밟고 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있는데 좌회전했던차가나온 골목길에서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좌회전을 하다가 서있는남편차를 보고 갑자기 핸들을 꺽으면서 피하다 조수석 문짝을 쭉 긁어놓았습니다 우리차는 1년도 안된 새차이구요..먼저 아이가 다쳤는지 확인하고 그아이집에 전화해서 설명을 해주고 내일혹시 아이가 이상이 생기면 전화를 달라고 전화번호를 남겼다고 합니다.다음날 전화가 없어서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아이는 괜찮아서 학교를 갔다고 하더군요..자차로 차를 고치려니까 제이름으로 차가 여러대가 엮여있어서 사고건수때문에 보상과에 통화를 해보니까 차가 정지해있었다는 것이 증명이되면 그아이 부모가 보상을 해주는게 맞다고 하더군요..저는 교통사고는 무조건 사람우선인줄았았거든요..사고당시에 식당앞이라 목격자도있구요..이런경우에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좋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할게 합의를 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자전거가 피해자인듯 합니다. 피해자가 치료를 요구하거나 실지로 치료로 인한 입원치료를 하게 되면 차량측에서는 모든것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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