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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02 13:01
조회수
1,698
제목

[] 교차로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어제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교차로는 신호등도 없고 중앙선도 없습니다) 앞에 마티즈가 한대 가고 있었고.. 저는 뒤를 따라가고 잇었습니다. 위치를 잘 모르는지 멈칫 멈칫 했고.. 추월하려다.. 그냥 천천히 가는 것이 좋을 듯 싶어.. 따라가다가.. 교차로에서 우측으로 빠지는 거예요.. 저는 살짝 피해서.. 직진 하려는데.. 이차가 우측으로 해서 뉴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른쪽 범퍼에 기스가 반대쪽차량은 왼쪽 뒷쪽이 박혔습니다.. 어느 쪽이 몇프로 과실이 나올까요..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뒤에 있었다고 이게 과실이 큰거 입니까 분명 오른쪽 깜빡이를 켰거든요.. 그런데.. 사고 날떄 왼쪽 깜빡이가 켜져있었어여 뉴턴을 하면서 킨거 같은데... 진입하는 거 확인도 했고.. 몇일뒤에 현장 검증을 한다는데.. 너무 억울해요 저 어떻하면 좋죠

답변

가입하신 해당보험사에서 정확한 사고 정황을 파악하여 과실을 책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과실은 10~20%정도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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