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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02 13:30
조회수
2,111
제목

[] 전치6주 늑골골절및 안면부열상등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친구의 차에 동승했다 사고났는데 4주째 입원중입니다 보험 회사 에서는 3일째 연락오고 그뒤로 연락이 없고요 월급은 연봉 2000정도 되구요 몸은 아직 다 났지 안는데 회사 때문에 그냥 통원치로료 전환하려하는데 대략 합의금 정신적 추후진료 회사급여등등 전부 얼마정도 받아야할지?? 초진 6주 정도 나왔고 아직 목쪽에 통증이 남아서...

답변

현시점은 합의금 판단 시점이 아닙니다. 충분히 치료후 합의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단순 늑골골절은 후유장해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합의금액은 치료기간,입원기간,과실,피해자의소득 등의 전반적인 사항이 확정되어야만 산출가능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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