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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02 14:16
조회수
1,797
제목

[] 보험사 보상과 직원이 치료 확인서에 날짜를 잘못기재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사고일은 2008.02.26일 17시 08분 이고 최초 병원간 날은 다음날 27일 오전(통원치료함)인데 보험사가 법원에 낸 치료확인서에는 최초 병원에 도착한 시각과 병원 도착 후 최초로 의사와 면담한 시각을 사고일로 부터 2틀이 지난 입원한 날인 28일(통증이심해져 입원함) 오후로 적어 민사조정신청시 활용하였습니다. 이때 제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고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조정에 성실히 임하셔서 피해자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축석하셔 하시고 싶은 이야기 모두 하시면 판사님이 조정해주실것입니다. 양 당사자간에 중립적인 부분에서요.. 서류를 준비해 가셔서 대처하셔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특별한 양식이 있는것이 아니고 본인이 입증할수 있는 모든 부분을 입증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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