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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02 15:48
조회수
1,777
제목

[] T자형교차로의 첩촉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려고 하는데 직진 하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 비슷한 시기에 접촉을 했습니다 .일단 보험회사는 과실이 좌회전 하는 차가 많다고 하는데 .. 직진하는차는 멈춤을 할수 있는 거리에도 불과하고 중앙선을 넘어 접촉을 일으켰는데 좌회전하는 차가 8 직진이 2라는 과실을 이야기 하는데 받아 드릴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답변

과실에 대하여 용납이 안되시면 금융감독원 부험분쟁심의를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소송까지 가시기 보다는 그쪽으로 도움을 구하심이 좋으실것으로 판단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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