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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01 10:14
조회수
2,140
제목

[] 쇄골분쇄골절 교통사고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는 퇴근후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가해자가 신호위반을 해서 돌진하는 바람에 넘어져 우측 쇄골 분쇄골절 (복합골절)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사선생님은 너무 많이 부서져서 수술후에도 상당기간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영구장해가 가능하냐고 여쭈어 보니까 영구장해가 가능할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사고는 2007년 9월1일날 났습니다. 안전모는 착용하였고 상대편 보험회사인 교보자동차에서도 과실이 없는것은 인정하였습니다. 퇴원은 이번주중에 할려고 하나 바로 회사에 출근은 못할것 같습니다. 지금도 통증이 많이 심하고 진통제를 안먹으면 잠을 못잡니다. 의사선생님이 상태가 더 심해지면 수술도 한번 고려해봐야 한다고 하십니다. 저는 올해 75년생이고 급여는 160만원정도를 받고 일했습니다. 얼마가 적정한 합의금액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쇄골 원위부 혹은 근위부 복합골절이신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장해는 3년정도이나 부정유합등이 있으면 영구장해도 가능한 진단입니다. 5년 한시장해를 가정한다면 예상되는 법률적 판결금액은 3천5백만원정도이고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면 8천5백만원정도일 것입니다. 현시점이 6개월 정도되셔서 장해판정가능한 시점으로 사료되나 수술이 예정되신다면 경과를 지켜 봐야할것 같습니다. 충분히 치료후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대이상의 큰 도움 받으실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변호사 무료 대표상담전화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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