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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01 13:50
조회수
1,746
제목

[] 교통사고관련 문의(과실상계)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지난 3월 12일에 제가 술을먹고 밤 12시5분경 빨간신호등에 무단 횡단을 했는데 음주운전(0.147)을 한 차량과 부딪쳐서 이마와 인중을 봉합한 수술을 하고 입원을 3주간 하였으며.앞으로 6개월후에 이마와 인중 성형수술을 해야됩니다. 해당 가해자 보험사에서는 가해자와 저의 과실이 6대4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합의는 하지 않은 상태이며, 수술(봉합),입원,성형수술에 대한 치료비가 보험사와 제가 6대4 비율로 낸다는 것인지 아니면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내고 위자료만 6대4 비율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현재까지 수술과 입원비는 보험사에서 다 처리된 상태입니다. 또한 가해자(운전자)와는 따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모든 부분에 과실만큼 상계될것입니다. 그러나 과실이 있어도 치료는 가능합니다. 받을 보상금액에서 줄어드는것이죠.. 과실이 40%이고 치료비가 100만원 나오고 받아야할 보상금 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치료비중에서도 피해자 책임이 40만원만큼 있는것이죠. .그리고 받을보상금중에서도 40%를 공제한 60만원이 피해자 몫입니다. 몫이 되는 60만원에서 치료비만큼 공제를 하면 즉 20만원이 실제 지급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과실이 아무리 많아도 치료비를 환자가 부담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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