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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01 21:37
조회수
1,662
제목

[] 문의 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는 42살 된 주부입니다.11월20일에 상대편의 중앙선 침범으로 정면 충돌해서 머리와 가슴을 박으면서 다쳐 병원에 15일 입원했었는데 상대과실100%라고 나왔습니다. 입원한 이틀 후에 귀에 이명현상이 나타나 지금까지 증세가 심해 고통스럽습니다. 의사는 교통사고로 인한거라고 확실히 말 했는데 보험회사 측에선 이명현상은 교통사고로 인한거로 보기가 어렵다며 80만원으로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의사가 소견서를 써주어 고대병원을 갔더니 사고나고 3주안에 왔으면 고칠 수 있는데 너무 늦게 왔다고 하더군요. 이명현상은 정말 보상이 안되는지요. 의사는 교통사고로 인한 것은 확실 하지만 언제 치료 될 수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진단은 정확하게 쓸수없다고 하던데요.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저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데 치료비는 받아야 하잖아요.귀에 나는 소리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시점에 어느 누구라도 정확한 판단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듯합니다. 소송을 하시어 소송결과를 확인해야만 그나마 억울함을 푸실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송시 법원감정결과가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무의미한 소송이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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