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02 00:28
조회수
1,882
제목

[] 교통사고 과실비율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이 사이트보고 빛을 본것만 같네요 우선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 혼자만 1인한정 보험이 가입되어있는데 술을 마시게되면서 집사람이 운전하게되었습니다.집사람은 보험혜택이 없는거구요 그런데 신호등없는 교차로 에서 사고가났습니다. 상대차가 제차 운전석문 및 운전석뒷문을 박은 사고이며 도로폭도 같고 저희가 선진입에 우선권이 있음을 알았기에 7:3을 예상했으나 제쪽 보험사(삼성)의 늦은 대응으로 상대보험사(현대)에서 먼저와서 6:4라는 비율을 결정지었습니다. 하루가 지나 저희쪽 보험사에서 와서는 자기도 7:3이 나와야 되는상황이라고만 할뿐 뚜렷한 말도없이 분위기가 6:4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보험이 안되기에 차량수리비는 감수하겠으나 6:4라는니 너무 억울합니다 상대보험회사에 따지니 저의쪽에서 6:4로 해도 무리없을것같다는 말에 현대에서 6:4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너무 어처구니없습니다. 사고후 열흘이 되었는데 아직 결정도 없고 저의쪽에서는 현대에 얘기는 하고있다고만 되풀이 합니다. 사고직후 제가 신고를 여러차례했으며 그때 바로 나왔다면 바로 처리되었을꺼라 생각되는 데 보험사에 강한 민원을 제기해야되는지 아님 이대로 6:4로 가야하는건가요??? 집사람이 보험이 안되기에 경찰에 신고하면 저희쪽만 큰 손해를 본다며 신고를 하지말라고 하고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답변

민원을 보험사 혹은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실수 있으나 보험혜택이 안되는것을 상대편이 알게 되고 교통사고에 대한 어느정도 지식이 있는분이라면 지금 상황보다 더 나쁜 상황이 벌어질수도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실에는 가감요소가 항상 존재합니다. 어느정도선에서 마무리 하시는게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보험 혜택만 된다고 해도.... 끝가지 한번 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