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세할아버지는 오토바이를 타고가다가 골목에서나온 트럭과충돌했습니다.
경찰에서는 8:2라고합니다 (피해자는대퇴부골절,하악골절입니다)
그런데 치료중 4개월쯤 사망했습니다. 기존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있었습니다.
이를 경우 형사합의금은 받을수있는지요?또 금액은 어느정도인지요?
보험회사와는 어떻게 합의를 해야하는지요, 보험회사에서 받을수 있는 합의금은 어느정도인지 궁급합니다. 참 초진 16주가 나왔습니다.
좋은 하루 돼세요
답변
사인이 직접적인 교통사고가 원인인지 아니면 기존 폐질환때문인지가 쟁점사항일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교통사고로 인한 원인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소송을 해서 사고기여도에 대한 부분을 법원감정및 판사의 판결로 알수 있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