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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31 21:27
조회수
1,732
제목

[]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233번에서 질문한 사람입니다. 손해사정에 의뢰를 한 상태인데 손해사정에서 말하기를 화물공제에서 피해자쪽 과실을 30%로 잡고 나이드신 어머니의 골다공증여부를 따진다고 합니다. 물론 합의금은 터무니없이 말한다고 합니다. 손해사정을 못믿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에 인터넷에 상담한 내용과 많이 다른 것 같아 법적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가야되지 않나 생각해서 질문했습니다. 만약에 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병원 과장에게 직접받은 후유장애진단이 인정이 안되는 일도 있는지 궁금하군요?

답변

소송시에는 개별적으로 인정받은 장해는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신력있는 법원감정을 하게 되는것입니다. 골다공증 여부는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즉 증거없이 골다공증을 따져서는 안될것입니다. 과실은 호의동승의 과정과 안전벨트의 유무에 따른 판단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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