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31 08:39
조회수
1,618
제목

[]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 하세요! 궁금 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어제 신호등이 없는 1차선 도로에서 저의 가족이 길을 걷느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가해자는 도주를 하려 하다 주민에 의해 붙잡혔구요. 일단 저희 가족은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파출소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 가해자는 음주에 무면허 였습니다.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후송 됬고 진술을 했는데 음주 무면허에 차량은 흔히 말하는 대포차 였습니다.차량 보험은 전혀 안들어 졌구요.그런데 이분이 돈이 없다고 합니다.저희 가족은 왼쪽 다리은 부러 졌고. 오른 다리은 금이 갔고. 한쪽 눈에 이상이 있다 해서 급히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 됬습니다. 이럴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가해자가 만얀 교도서 가서 몸으로 때운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가해자가 무보험 차량이라도 국가 정책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내에서는 치료가 가능하십니다. 피해자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분에게 종합보험 가입차량이 있으시다면 무보험차상해약관으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가해자가 합의가 안되면 구속될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형사적인 책임은 면하게 되나 민사적인 부분은 민사소송을 걸어서 보상을 만회할수도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코너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것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