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나이33 직업 자영업 (작은식당운영)
작년 11월말일경 사고 상대방차선위반으로 8:2과실 입원치료2일 진단 3주
합의금 95만 , 한달정도 지나 무릅통증으로 MRI 촬영 이상업다고해서 관절내시경후 , 반열상연골파열 초진6주 수술입원치료중 현제 4주입원치료중 입니다 보험에연락했는데 보험치료가능 20일정도시간이걸린다더군요
휴업수당은 어느시점부터 해당돼는지
의사소견으로 3개월이상통증이있을거라구요
보상은 다시받을수있는지
완치후 합의를봐야하는지 퇘원하면서봐야하는지 궁금함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충분히 치료후 합으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휴업손해에 대한 보상은 입원기간중에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후유장해발생 사건인 경우에는 사고후 6개월정도의 시점이 합의 시점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