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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31 14:34
조회수
1,713
제목

[] 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친구 아버지가 얼마전 교통사고를 당해 몇달 고생하다가 퇴원후 집에서 요양중이십니다. 곧 보험사와 합의할거라고 하길래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져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친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 여쭤볼께요. 친구 아버지가 퇴원후 외래진료를 10여차례 받으셨거든요. 이부분에서 통원시 나오는 교통비가 있다고 들어 약관을 살펴보니 통원시 1일8,000 이라고 되어있던데 보험사에 교통비를 청구하려면 어떤서류를 제출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병원에 지불한 진료비영수증만 있으면 되나요?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며칠후 보험사와 약속했다는데 그전에 준비해야겠죠?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병원에 진료한 날짜만 확인되면 그 날짜만큼 교통비가 지급되게 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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