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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31 14:40
조회수
1,760
제목

[] 교통사고합의 보상금.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약5개월전 사고로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과실은 없습니다. 현재 상대편이 택시공제조합인데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하는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진단은 초진 12주가 나왔습니다. 우측 족관절 3과분쇄골절. 수술로 핀을 4개 박았습니다. 상박골 간부 분절골절.핀박는 수술했습니다. 저는 39세이고 회사원입니다. 급여는 월 270만원을 받습니다. 현재 택시측에서는 3천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기본적인 장해정도만 가정하여도 예상되는 법률적 산출금액은 5천5백만원정도입니다. 그러나 족관절 쪽에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면 예상판결금액은 1억원가량일것입니다. 공제조합측에서 이야기는 하는 합으금액은 전혀 타당성 없는 금액입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대이상의 큰 도움 받으실것이라 확신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변호사 무료대표상담전화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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