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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10-14 09:42
조회수
1,302
제목

[개호사고] 아버지 교통사고(개호)

피해자생년월일
1964년05월17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7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1급 장애,2018년6월26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7억

본문

2018년 6월26일 아버지께서 신호등을 건너시는중
신호위반차량에 치여 다리골절 및 뇌를 다치셔서
1급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1964년 5월17일.
-소득 사고나기전 월250
-상대방 과실100%
-현재 요양병원 입원중
현재는 손해사정사분과 보험사와의합의를 진행시키려고하였으나 보험사에서 터무니없는 금액을제시해서
상담신청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유선상으로  간략히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손사측에서 제시한 금액은 소예상판결과  많은 차이가 있어  본 건은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소제기를 해야만  하는  주요이유에 대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물인간에 대해  법원은  개호인 수를 정함에  있어 규범적 판단을 내려    1인 인정이 아닌  24시간동안  욕창방지를 위한 체위변경과  수시로  가래제거를 위한 셕션을  시행해야  생명유지와  상태악화를 방지할 수 있어  최소 1.5인 내지2인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아  개호비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제기 없이 보험사와 합의시엔  개호인 수를  1인이상 인정이  안된다는 것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이유이며,

​

다음으로는,  신체감정서상의  명시된 잔존 여명기간동안 개호비와 향후치료비를    법원으로 부터  판결로  보상받은 이후 잔존여명기간  경과후에   추가 생존할 경우에  법원판례상  화해권고를  포함  판결이후 잔존여명 생존기간이후  시점에서 보험사를  상대로 재청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사와 단순 합의시에는   부제소합의  효력으로  인해  합의이후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이므로 합이 이후엔 추가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

이상 내용를 잘 숙지하시어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으로  진행하셔만 합니다

​

사건위임에 관하여는  전화상담으로 위임결정을  하시는 것보다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시간을 내시어  내방상담을  요청드립니다.

​

저희 윤앤리는 언제나  고객을 위한 최고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직접  내방하시면  최근  저희 윤앤리에서   편찬한 "개호감정 및  성공사례집"을  한권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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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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