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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10-22 20:00
조회수
1,739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 불발

피해자생년월일
1955년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450만원(피해자의 주장이고 소득증빙불가능)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3(피해자 자전거보험없음, 경찰 추정)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늑골 2,3,4,5,6번 골절/이마 7cm가량 찢어짐/ 좌측 비골골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책임보험으로 진행사항 없음

본문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우회전 하던 도중 인도로 역주행하고있는 자전거와 충돌하였습니다.

저희는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있었고,
자전거 운전자는 진단 8주가 나온 상태입니다.

속도는 서행중이라 10~20키로 정도로 추측되며, 골목길에서 자동차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진행하던 중 충격하게 되어
(악셀을 밟자마자 충격) 피해가 컸던 것 같습니다.

현재 사고 일자로 부터 8주가 지났고,
경찰에서 형사합의를 위해 오늘 출석을 요구 하여 다녀온
상황인데, 합의금으로 1600만원을 요구 합니다.
경찰에서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하였음에도
합의금을 1600만원을 얘기 하는 입장입니다.
자신은 일용직일을 하며 농사도 짓고 해서 한달에
450만원 가량 수입이 있다고 하지만,
소득에 대한 증빙을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일용직 사무실을 다 찾아다니라는 말이냐"라고 했습니다)
자전거 보상으로 19만원,
자차 수리비용 60만원이 나왔습니다.
대물 관련해서는 보상이 끝난 상황입니다.

저희는 그 금액으로는 합의를 할 상황이 아니며,
준비 된 금액은 300만원 정도 입니다.

현재 경찰에서 2차 합의 종용을 하여 다녀왔으나,
여전히 합의는 되지 않고,
검찰에 송치 결정이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관이 지나가는 말로 7대3 정도의 과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책임보험으로 치료비가 500만원 지급 되었고,
치료는 진행중입니다.

와이프가 운전자이고, 그 사고 이후 불면증과 불안장애
대인기피증상이 있습니다.
사고당시 출혈이 있는 자전거 운전자를 구호조치 하고 119에 신고도 직접 하였으며, 피가 나는 자전거 운전자를 지혈하면서 놀랬던것 같습니다.

검찰에서도 합의가 안된다면 어떻게 진행을 하여야 할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문의글에 대한 답변은   별도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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