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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10-27 02:21
조회수
1,636
제목

[부상사고] 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사고 당시 만 62세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없음(주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좌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분쇄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약 100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

본문

변호사님, 바쁘신 중에 신속하고 상세한 답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송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심에도 귀한 법적 자문을 주신 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여 주신 대로 향후의 인공관절 치환 수술 등에 대한 보장 단서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문의드렸던 내용 중 다소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부분만 수정하여 남겨 두도록 하겠습니다.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작년 보행 중 갑자기 커브를 틀어 들어온 차에 치여 좌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분쇄골절(주상병)을 당했습니다. 이에 119로 실려가 전치 8주 진단을 받고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실시하였고, 100여일간 입원 후 퇴원하여 현재도 재활 치료중입니다.
현 시점에서 슬슬 진지하게 합의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제시받은 합의금 외에 추후 핀제거술 등에 발생하는 실비를 보장하겠다고 합니다.
귀사에 일임하여 소송을 하면 합의금을 더 이끌어 낼 수 있을까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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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예상 후유장해

부상병명 고평부분쇄골절로 내고정수술을 시행하셨습니다.   이 병명은 슬관절을 침범한 골절형태로  향후에도 외상성관절염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조기에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인공관절치환수술을 요할 수도 있는 주요부위에 골절을  입으셨습니다.

예상장해평가는 맥브라이드방식으로  평가할  때에는 관절강직항목  내지 슬관절내 골절 항목을 적용할 수  있는데,

슬관절내골절 항목으로 평가하면 10%(영구장해)에 해당하며, 관절강직을  적용하면  강직으로 인한 윤동범위(Range of motion)로 평가하는데  대략 10-15%예상이 되며, 단지 강직으로 평가시엔 영구장해보다는 한시장해로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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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송실익 판단

단순계산으로 보면  위자료,개호비,일실수익,향후료비항목으로  산정했을 때에  가동기간 65세까지 도시일용노임으로 적용하면  장해율 10% 내지 15% 적용해도  보험사제시액  4,000만원을 고려하면 별 소송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한가지 유념할 사항은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향후 인공관절치환수술까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잘 유념하시여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시더라도  합의서에 단서문구를 요청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조속한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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