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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11-20 01:48
조회수
1,830
제목

[부상사고] 자동차(100%과실)와 바이크의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77120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약 1년전 상대방 100%과실(경찰확인)의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고 있고
자동차와 바이크의 사고였습니다

부상부위는
뇌출혈, 하악골 골절, 좌측광대골절, 좌측안와골절, 좌측어깨통증, 치아손상, 턱관절손상,
신체와 얼굴에 열상 등의 사고피해를 입었고 하악골과 광대는 수술을 통해 접합하였으며
안와부분은 수술까지는 안했고 뇌출혈도 약물로 치료하였습니다
어깨, 치아와 턱관절은 현재 계속 치료중입니다
치아는 지금까지 2개 신경치료했고 1개는 뿌리파절로 발치, 임플란트 예정, 2개 크라운
그리고 치료가 필요할수있는 치아가 추가로 7개가 더 있는 상태입니다
양쪽 턱관절 소리와 통증이 있어 치료중에 있습니다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과 진료도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입원기간은 한달반정도 되고 일을 못하고 있는데(퇴직처리) 일을 바로 구하지 못했고
병원도 계속 다니는 중이라 시간에 맞는 일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휴업급여에 대해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2. 뇌출혈, 치아, 턱관절, 얼굴에 수술 및 열상 흉터, 어깨통증, 트라우마 등으로 장해등급을 받을수 있는지요?

3. 보험회사와 언젠가는 합의를 해야 하는데 언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또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요? (계산방법?)

이 사고로 인해 현재 계속 치료중이고 수입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치료가 어느정도 마무리되면 합의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1. 입원기간은 한달반정도 되고 일을 못하고 있는데(퇴직처리) 일을 바로 구하지 못했고
병원도 계속 다니는 중이라 시간에 맞는 일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휴업급여에 대해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

답> 자동차보험약관으로 산정하게 되면 무직자에게는 수입이 없어 휴업손해인정이 안됩니다. 

그러나, 소송가액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애는 무직자라도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입원기간동안 100% 산정이 됩니다.

​

​

2. 뇌출혈, 치아, 턱관절, 얼굴에 수술 및 열상 흉터, 어깨통증, 트라우마 등으로 장해등급을 받을수 있는지요?

​

답> 올려 주신  정보만으로 판단해 보면, 수술부위는 하악골과 관골(광대뼈)골절 부위라  하악골은 부정유합이 없이 잘 유합이 되었다면 양자모두 후유장해 대상이 안됩니다.

또한, 뇌출혈이나 타 부상부위도 보여지는 증상만으로는 후유장해 대상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3. 보험회사와 언젠가는 합의를 해야 하는데 언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또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요? (계산방법?)

​

​

답> 우선, 치아부분 보철, 인플란트등 시술이 마무리되면  보험사와 합의진행을 하여야겠죠.

소송실익은 없어 보이는 건이라 소송보다는 합의로 진행을 요할 것이며,  합의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손해사정사무실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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