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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12-03 16:39
조회수
1,526
제목

[부상사고] 무보험차 사고피해보상

피해자생년월일
1966년09월20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주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모르겠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개방성골절 15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책임보험 3천

본문

저희 모친께서 왕복4차선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 길이 보통 2차선엔 차가 주.정차 되어서 거의 1차선만 사용하는 길입니다.
1Km가 조금 넘는 거리에 신호등이몇개 있는데.신호가 일제히 한꺼번에 바뀝니다.
엄마는 신호가 보행자 신호로 바뀌어서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로 길을 건너시다가 거의 다건너서 오른쪽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당시 몇몇 사람들은 횡단 중이었고 중앙선 넘어 1차선 차들은 정지 상태였습니다. 서로 피한다고 피했는데도 오토바이가 워낙커서 엄마 몸이 후방으로 날아가서 떨어지면서 정신을 잃었답니다.
정확한 사고위치는 다 건너가셔셔 도로위 보도블럭 두~세걸음 전입니다.
현 상태로만 전치 15주 정도 나오셨고 가해자 오토바이는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입니다.
왼쪽 발목, 왼쪽 정강이, 왼쪽 손목이 골절되었고 6가지 정도의 진단이 나왔는데 그 중 가장 큰 병명이 개방성 골절입니다.
앉거나 서지 못해서 아직 누워만 계셔서 아직 머리,목,허리까지는 검사를 못했고 왼쪽 다리로만 15주의 진단이 나왔는데 경찰에서는 가해자가 검찰로 송치 퇴기전에 금주중으로 합의 하라고 합니다.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서 3000만원의 보험금이 나올것 같다고 보험사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직 병원비나 다른 쪽 진단도 안나오고 휴유증 문제도 있고해서 가해자와 합의를 보기가 애매모호한데요.
이 경우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언제쯤 합의를 봐야할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거동이 어려워 간병인 사용중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민형사합의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에서 인사사고를 야기히였으므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로서는 가해자와  책임보험을 제외한  민형사합의를  일괄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 가족들이 가입한 차량에 무보험차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그 보험으로  민사부분은  선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게 되면 가해자와 합의한  형사합의 금액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

​

2.책임보험 보상한도

책임보험은  부상일 경우  상해급수가  1급에서  14급까지  급수별로  구분되어 있고, 각 급수별로  한도액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약관상엔   부상은  1급한도액이  3천만원이고,  후유장해가  잔존시엔  1급에서  14급까지  한도액을  별도로 설정하여  14급630만원에서  1급최고한도는  1억5천만원까지  각 급수별 한도액을  정해 놓았습니다.

​

3.피해자과실과 예상장해

모친께서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신호시 ​ 횡단보도 부근을  무단횡단하였다면  약 20% 정도 과실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한편, 부상에 따른 치료후에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는데,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율은  예상장해가  발목관절과 손목관절에  강직으로 인한 운동장해가 예상이 되며,  관절을 침범한  골절형태가 아니면  대부분은  한시장해만 인정이 됩니다.

​

예상되는 장해율은 족관절은 14%에  장해기간은  약 3-5년 정도이며, 수관절(손목관절)은   상태가  경하면 7%, 강직정도가  심하면 13%를  적용하며, 인정기간은 약 3-5년정도입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책임보험  급수는 14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만일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처리가 된다면  피해보상액 산정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지급기준으로 산정이  되며, 받을수 있는 보상항목은  위자료를 비롯해  간병비,​휴업손해액,장해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등입니다.

이 금액을  합산 산정후 과실상계를  한 후에 전체 발생치료비중 과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난  산정금액을  피해보상액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

더 자세한 피해보상에 대한 궁금한  점은  관련자료를 준비해  유선상이나,  내방상담을 요청하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있겠습니다.

​

빠른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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