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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12-04 14:08
조회수
1,550
제목

[부상사고] 야간운행중 사람과접촉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12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개인택시 사업자입니다.
야간 운행중 골목길에서 좌회전하다가
야간보행자를 접촉하는 사고를 발생하였읍니다.
해서.
피해자는 병원에서 입원치료 받고있는데
진단이 12주 나왔읍니다.
기본적인것은 공제조합에서 처리하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만.
향후.
형사합의및 벌금등의 예상을 어떻케
진행하는것이 좋은지 ,
좋은 방법 및 조언. 윤&리에 의뢰하는방법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아쉽게도. 운전자보험 미가입이고.
종합보험만 가입되어 있읍니다.
조언및의뢰 부탁 드립니다.
부산입니다.
김장원 010 4733 7072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의 주신 내용은 유선상으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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