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29 18:05
조회수
1,704
제목

[] 한가지만 더질문드릴께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대퇴전자간부분은 영구장해가 있을수도 있는부분이라하셨는데... 그 영구장해가 나올수있다는건 어떤 장애를 말씀하시는건지.. 자꾸글올려 죄송한대요... 제가아직 모르는게많아서 지식좀 주세요~

답변

교통사고 장해는 장해인 장해의 계념이 아닙니다.간혹 잘못 이해하시는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한 장해는 1급,2급 이렇게 급수로 나누어 지지만.. 교통사고 장해율 평가방식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이란 의사가 만들어낸 노동능력평가 즉 노동력상실에 대한 의미입니다. 예를들어 5%장해라면 사고를 당하시기전에 나의 노동력이 100%였는데... 사고로 인하여 5%만큼 불편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한시장해와 영구장해가 있습니다. 뜻그데로 한시장해는 일정기간동안(1년,3년,5년,....10년)의 장해고 영구장해는 평생동안의 장해를 인정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