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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30 04:45
조회수
1,719
제목

[] 버스와오토바이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4차로 도로에서 3차로를 버스가 서행진행중 동일방향 4차로를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버스 앞 오른쪽범퍼를 바로끼고 끼어들다가 접촉나며 그자리에서 오토바이가 넘어져 사람이 다쳤습니다 이때 과실상계가 어떻게 되나요 정확한 답변좀 부탁합니다 진단은 4주정도입니다

답변

오토바이가 가해자입니다. 과실은 80%전후일것입니다. 과실에는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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