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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30 09:37
조회수
2,152
제목

[] 교통사고 피해(대물관련,치료,합의금)에 대하여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사고경위) 21일 새벽 4시30분경 유턴 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면서 정차하고 있는 데 음주운전차량(측정결과0.055) 소나타가 직진하면서 유턴차선으로 달려들어 추돌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상황) (1)대물관련-5년된소나타는 폐차(보험회사보상1100만원)하고 자비로천200만원 은 할부및 등록비등으로280만원이 들어 같은동급의 차를 구입하였음 (2)사고차에는 운전자(최**)부인,처형이 동승하고 있었고 외상은 없으나 3주진단으로 방배동가야병원에서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나 치료과정에에 불만이 많음 (3)경찰서에서는 형사합의라는 것은 없다고 하며 모든것이 보험처리되고 있으나 가해자에게 입은 재산상의 손실및 보험사와 민사합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피해자는 최**(56세교사),박**(54세교사),박**(65세 미국서아들 남편과슈퍼운영)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8.03.30 최**

답변

충분히 치료후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시점에 보상금 산출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대물피해에 관해서 차량중고차 시세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소송시에도 격락손해금에 대한 실익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소송시에는 폐차비용,중고차 시세중 상,중,하 중에 중급시세에 맞는 보상 그리고 중고차 구매 등록비용등은 판결되어지 질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건입니다. 소송을 원하신다면...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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