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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30 14:34
조회수
1,780
제목

[] 자전거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제가 자전거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내리막길에서 인도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자전거를 타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고를 났는데 주차 해놓고 있던사람이 제가 갓길에서 가고있는데 갑자기 나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제가 역주행을 하고있었다는데, 제가 잘못이 크나요? 저쪽이 크나요? 갓길에 차가 많이 있고 또 내리막길 중간쯤에 주유소에 잘되는 주유소가 있어 차가 많이 대기 하고 있어서 반대로 내려온건데 또 저랑 사고 난 차량 바로 앞에 또 차가 있어서 최대한 차쪽으로 붙으면서 자전거를 탄건데 갑자기 나와 사고를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쪽에 형사 어쩌고 저쩌고 한것 같은데

답변

과실은 30%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사고 과실에는 항상 가감요소가 존재하기때문에 정확한 과실은 사고의 정황 추돌위치등에 따라 판사의 재량권으로 정하게 됩니다. 현재 30%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고의 평균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실이 일정부분 있어도 치료를 받으시는데는 문제없습니다. 기타 내용들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 내용이나 다른분들의 유사한 질문 및 답글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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