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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30 18:30
조회수
1,758
제목

[] 자동사 사고후 수리에 관하여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후진중 상대방 차량을 미쳐 발견치 못해 경미한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처리를 하기로 하고 며칠 일문제로 정신 없던중에 제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더군요 수리비용이 70만원이 나왔다고 그런데 분명 제가 충돌한 부위는 뒷쪽 횐다 라고 하나요? 거기만 좀 눌린거였는데 수리비청구에는 뒷문까지 포함 범퍼교체에 도색비까지 나왔다고 하네요 == 제일 궁금한점은 사고수리전에 제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제게 사전 확인을 하지 않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 이러한 수리를하게되어 얼마의 비용의수리비가 들어 간다고 미리 연락해주는게 상식 아닌가요?

답변

해당보험사에 문의하실 내용을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은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해드리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저희 싸이트 운영목적과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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