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29 10:54
조회수
1,768
제목

[] 무릎수술 교통사고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약4개월전에 교통사고로 저희 오빠가 우측 슬개골 분쇄골절이란 병명으로 수술을 받고 4개월정도 병원에있다가 퇴원했습니다. 오빠는 혼자인데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오빠는 중국집 배달을 하는 사람이고 올해 나이가 38세입니다. 무릎을 아직 접지도 못하고 목발을 이용해 걸어다닙니다. 배달중 상대편 차량이 신호위반 좌회전하는 바람에 직진하는 오빠를 치었습니다. 보험회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입니다. 의사선생님은 6개월이상 재활훈련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보험사에서는 1500만원에 합의를 하자가 한답니다. 앞으로 몇달은 일을 못할것 같습니다. 배달일을 5년정도 했고 급여는 220만원을 받는데 세금신고를 안했다고 인정못한다고 합니다. 적정합의금은 얼마정도일까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무릎의 상태가 매우 안좋으신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영구장해가 발생될수도 있을것입니다.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면 예상되는 법률적 예상판결금액은 4천5백만원정도일것입니다. 물론 현소득을 모두 입증받기는 어렵습니다. 통계소득 자료를 준용해야 할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고 과실이 없으셔서 충분히 치료받으신후 반드시 저희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대이상의 큰 도움 받으실것입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무료 대표상담전화 1644-859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