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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29 10:57
조회수
1,869
제목

[] 교통사고 대물피해 관련.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주차되어 있는 저희차를 상대방이 와서 박은 경우인데요.상대방 운전자는 음주 운 전으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피해입은 저희 차가 뽑은지 한달여밖에 되지않은차인데요. 사고로 인해서 폐차직전까지 되었다가 800만원이면 수리된다 지금은 290여만원에 수리가 된다고 하 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뽑은지 한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산 차인데 이렇게 심하게 망가진차를 다시 타고 싶지않습니다. 그래서 저희입장에서 새차를 요구하고 싶은데요 . 그쪽에서는 보험회사에다 위임해서 더이상은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상대방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이고 보험회사에서 측에서도 다시 뽑아주는 경우는 없다고 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소송을 하셔서 판사의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중고시세 하락분의 경우 일반적인 판례는 차량가액의 30%이상의 수리비가 나올경우 수리비의 30~50%정도 인정받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다음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렌트카를 이용하는경우 렌트카 비용을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렌트카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교통비명목으로 차량 대여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교통사고 피해자가 알지못하는 이유로 보험회사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그러나 교통비 지급기간은 30일에 한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경우에는 과실부분을 상계함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렌트보상금은 정비공장에 차량 수리를 의뢰한 날로 부터 출고 시점까지 전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리에 소요된 기간만 인정합니다. 렌트카 대여가 차수리시에는 30일,차량완전 파손되 폐차할경우에는 10일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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