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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29 16:44
조회수
1,701
제목

[] 2208올린사람인데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그럼 소송을 어떻게해야하는것인지요? 변호사를 써야하는건지... 손해사정사는 10%달라고하던데요 변호사는 일처리비 얼마인지... 제가지금 걷는건 오래걸으면 아픈것과 오래앉아있으면 다리통증... 쪼그리는자세 힘들구요..양반다리않되는것인데... 핀때문에 장애가있는것이라고 핀제거하면 장애가 차츰 없어질거라고 그쪽보험에선 애기하거든요... 장애가 나오는지 알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제가알기론 다리길이 고관절 각도도 많이틀려진다고들었는데... 우선 장애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도 답변좀주세요.. 그리고 신환복 변호사님께 이일을 맏겨도 일처리가능한지...

답변

장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법원감정을 해야만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장해에 대한 예측판단은 의사가 아니지만 배상의학공부 와 수만건의 합의진행경험 및 소송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손해사정사분들은 소송대리인이 될수 없습니다. 소송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과 나홀로 소송이 있습니다. 본인의 권익을 최대한이라도 보호하고 싶으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하시도록 하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원하시는 방향으로 업무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수수료가 걱정되신다면 나홀로 소송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시간과노력은 본인이 감수하셔야 합니다. 꼭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비용은 사건에 따라 차등적용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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