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27 22:58
조회수
1,782
제목

[] 교통사고합의후 사망사건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제남편이 아르바이트로 잠깐택시를 운전했습니다.그러다가 사고당한게 2007.10.31일입니다. 가해자는 2명으로 3중추돌이었고 처음가해자는 택시기사로 중앙선침범이었고 2번째가해자는 택시에 받은 음주운전자였습니다. 음주운전자와 택시가 부딪히며 45도 제남편운전석을 받았고 그사고로 뇌진탕과 경추.요추염좌로 3주진단이 나왔습니다.그때 합의금이 100만원나왔는데 합의후 다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8.2.6일 갑자기 건강하던 사람이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교통사고후 종종 머리가 아프다는 말을 했기때문에 심증은 교통사고후유증같으나 경황이 없어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가서 수술하는 동안은 의사에게 3개월전 교통사고건에 대해서는 말을 못했습니다. 지금와서 합의한 교통사고건에 대해 다시 소송을 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송을 건다면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로 인한 의사의 입증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작정 소송을 하는것은 무리가 있는듯 합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선생님께 자문을 구하셔서 가능성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것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