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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28 14:04
조회수
1,758
제목

[] 교통사고 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나이 63세 직업 수산무역 월소득 150만원 3월16일 오목교 에서목동오거리방면 무단횡단으루 1.5톤 화물트럭 에치여 24시간전에 운명하셨습니다. 보험사에서 합의를 원하는데 얼마정도 합의금을 받을수 있을까여 ? 가해자 차량은 삼성화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구여 과실에 따라다르다는데 버스정류장앞이구 횡단보도 30미터 이상떨어져 있구여 시간은 오후 5시30분경 토요일 빠른답변 기다릴께여 .

답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변수는 있겠으나 과실 30% 가동연한 2년정도를 볼때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6천5백만원정도일것이로 가동연한을 3년정도로 인정받는다면 7천만원정도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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