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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28 15:31
조회수
1,677
제목

[] 밑에2187글쓴사람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글로 써주신 예상합의금에서 다리쪽 수술하면 얼마나 금액이 감소되는지요? 다리가 짧아서 수술해서 연장시켜야할거같아서요 형이 허리가 많이 않좋다고 의사가 얘기합니다 얼마나 감소되는지요 보통 합의후에 수술하는것인지 아니면 합의 전에 수술하는지도 알려주세요

답변

다리쪽 수술로 짧아진 다리가 회복된다면 천만원 안팎의 감소가 있을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단축으로 보상을 받고 보상받은금액으로 수술을 하는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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